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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 발급?

안녕하세요.

지난주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은

부동산에 요청해야하는 건가요?

매수자가 직접 신고하고 발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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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을 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직접 신고할 수는 없으며, 부동산에 요청하여 필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 http://rtms.molit.go.kr ) 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진행하고 직거래 인 경우에는 보통 매수자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부동산에서 했으면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합니다

    매수자의 자금계획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필증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개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셨다면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 + 신고필증 발급까지 처리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직접 신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주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은

    부동산에 요청해야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매매계약인 경우 거래신고의무는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있는 만큼 이 분들에게 요구하시면 관련 서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직접 신고하고 발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 매뉴를 통해 확인 및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처음 계약시 30일이내 하는 최초 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는 중개사를 통한 매매시에 중개사에게 우선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신고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 모두 가능하며 직접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 및 필증 발급까지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완료 후 필증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수자가 직접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