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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도움을주려다가마는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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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집 6000만원 이하로 서치 중이고 부모님 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증여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 -> 집주인 6000만원 이체

부모님 -> 저에게 5000만원 이체 -> 개인 돈 1000만원 합쳐서 -> 집주인 6000만원 이체

두 경우 증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위해 전세집을 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후 청약 및 세대주 분리를 통한 이점을 얻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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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10년 5000만원까지 는 증여세가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증여세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전세계약자가 질문자님 본인이라는 전제하에 **

    부모님 -> 집주인 6000만원 이체

    -> 계약상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 임대인에게 이체를 한만큼 이후 보증금 미반환등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거나 할때 입금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권리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도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납한 것이기 떄문에 사실상의 현금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 저에게 5000만원 이체 -> 개인 돈 1000만원 합쳐서 -> 집주인 6000만원 이체

    -> 현금 5000만원은 현금증여, 단,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은 비과세되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고, 만약 보증금반환이 부모님이 다시 5000만원을 가져갈 경우 또하나의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적성해서 받으시는게 증여문제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본인이 임대인에게 이체를 한만큼 안전한 방식입니다. 즉, 해당 방식으로 이체를 진행하시는게 맞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형식으로 할지 증여형식으로 할지는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 집주인 6천만 원 직접 이체는 사실상 부모님이 임차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서 명의가 다녀(당신)라면 국세청은 대가 없는 금전 이전 -> 증여로 해석합니다.

    이체 내역, 계약서 명의, 입주자 명의가 모두 달라지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 -> 자녀 5천만 원 송금 -> 본인 1천만 원 더해서 -> 집주인에게 6천만 원 지급

    이 구조는 전형적인 현금증여 입니다.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방식은 명확한 자금 출처가 있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 이내라면 국세청에 소명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 -> 집주인 6000만원 이체

    부모님 -> 저에게 5000만원 이체 -> 개인 돈 1000만원 합쳐서 -> 집주인 6000만원 이체

    두 경우 증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증여액이 6천만원에 해당되지만 두번째인 경우는 증여 가능한 금액이 5천만원인 만큼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5,000만원을 이체 하면 질문자님이 개인 돈 1,000만원과 합쳐서 집주인에게 6,000만원을 이체하는 앙법이 합법적이고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직접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본인 자금이라면,증여세 비과세 한도(5,000만원) 내에서 움직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 조사 시 본인 자금 1,000만원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 10년내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를 낼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에서 성인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여기에 1천만원을 더해서 집주인에게 이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지불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증여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을 위한 세대 분리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5000만원 받아서 1000만원 보탠 후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하시는 것은 증여로 보아야한다고 하겠습니다만, 10년동안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 까지이기에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을 위한 세대 분리에도 영향을 끼치지않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