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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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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원룸 중도퇴실로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했을 때, 계약시 비용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을 요청한 사람이 계약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이므로,보통 새 세입자를 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중도퇴실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직접 세입자 구하고 대필만 할때는 대필비 를(5~10만원) 중도퇴실자가 내거나 합니다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기준이 우선이고 조항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부동산과 사전 협의해서 세입자는 직접 구했으니, 중개비는 집주인이 부담해달라고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또는 새 세입자에게 직거래로 하자고 제안해서, 부동산을 끼지 않고 대필만 진행하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비용 분담에 대한 부분을 집주인과 먼저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이수역 근처 재개발 가능한 빌라 추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사업 정보 시스템((https://udb.molit.go.kr) 또는 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이수역 인근 정비예정·정비구역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현재(2025년 기준) 이수역 일대(사당역, 동작동, 사당5·6·9, 동작2 등)에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된 주요 뉴타운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는 계획 단계 또는 후보지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사당동 5·6·9구역과 동작동·상도동 인접 지역이 입지적으로 유망하며, 특히 대지지분 넓은 매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전세계약 만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원래대로 끝까지 이행한 이상,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처음에 복비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집주인이 이 말을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경우 협의나 조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계속 복비를 요구하면 처음에 조기 퇴거할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복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계약대로 10월까지 거주하게 되어 복비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Q.  주택 처분조건 기한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제도 (2021년 1월~2024년 6월 27일까지 양도분 적용)종전주택을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개정된 제도 (2024년 6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함즉, 6개월 이내 양도 요건으로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28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기존 3년 유예기간이 없어지고, 무조건 6개월 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개발 아파트 등기 후 대출 및 임차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시점에서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들어가 실거주할 수 없습니다어찌됐든 세입자께 사정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이사비용과 기타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고 할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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