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집 매도할수있는 기한과 이주비?
천호a1-1구역 3층 다가구주택을 시부모님이 소유하고계십니다. 세입자는 4가구가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주시기에 이주비를받는걸로알고계시는데 이주비대출인건가요?
세입다들도 이주비가나오나요?
재개발 분담금이생기면 자금상황이여의치않아 매매하실생각이신데 전매 제한전 매매가능시기가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조합 또는 금융기관 대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세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리는 시점이 존재하며, 사업이 진전되면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매도 가능할 시점은 조합 설립 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직후, 하지만 이 시점에는 사업 불확실성이 클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 관리처분계획, 사업 공고문, 조합 과거 사례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임시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조합과 협약된 금융기관과 대출 한도 및 사업장 조건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주비 제공대상이 아니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를 받을 수 있고 3개월이상 거주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다면 재개발 분담금이 부담되는 경우 입주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전매가 금지될 수 있으므로 해당법령 및 조합규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천호a1-1구역 3층 다가구주택을 시부모님이 소유하고계십니다. 세입자는 4가구가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주시기에 이주비를받는걸로알고계시는데 이주비대출인건가요?
==> 통상 이주비는 대출형태입니다.
세입다들도 이주비가나오나요?
==>이주비 대상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 충족한 경우 주거이전비 그렇지 않는 경우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잇습니다.
재개발 분담금이생기면 자금상황이여의치않아 매매하실생각이신데 전매 제한전 매매가능시기가언제일까요?
==> 우선적으로 언제든지 매매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 이주비 대출형식으로 나오게 되고 세입자의 이주비 또한 조합의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향후 조합 청산 시에 사업 실적에 따라 추가분담금 형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경우 종전평가를 받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 것을 매도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이루어지는 이주비는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가 보상되는데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라면 실거주인 소유자가 받겠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등은 세입자에게 지급되게 되나 , 이주비대출은 세입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부인가 이전까지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능하기에 해당시점 이전에는 매매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기존 주택 매도는 조합 정관과 지자체 규정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이주비는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지급되며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 주택담보대출과 별도로 금융권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입자도 정부 및 조합 차원의 이주비와 이주정착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천호 A1-1 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조합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분담금과 이주비, 전매 제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천호 A1-1구역 3층 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받는 이주비는 보통 이주비대출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 시공사 등의 주선으로 금융권에서 이주 관련 비용을 대출 받는 것으로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임시 거처 마련 등 이주를 도울 목적으로 지급되는 대출입니다. 반면 세입자에게는 재개발 구역 지정 공고일 이전부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이주비, 이주정착금 등의 형태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는 공익사업법상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금전 보상입니다.
세입자들도 이주비가 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에게 한정되며 지급 조건과 금액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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