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 퇴실 3개월 경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발생합니다만기 전 퇴실 시에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복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현재 퇴실은 만기 전이 아닌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 정당한 해지입니다따라서 중도 퇴실로 볼 수 없어,해당 특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지금 당장은 말로 하지 마시고,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지 통보일 기준 3개월 경과로 인해 임차인 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 LH행복주택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행복주택 청년 전형의 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한 계층(청년 본인)만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즉, 세대주가 본인이 아닐 때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인 어머니를 신청서에서 누락하는 것은 당첨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필수 서류에는 세대원 전원의 정보를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세대원을 누락하거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서류 불일치로 인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즉, 신청서상에서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누락하고 작성했다면, 추후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적격 또는 당첨 취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및 서류 작성 전, LH 모집공고문과 공고문 안내 예시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 동료가 제 원룸에 위장 전입을 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전입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집 계약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거절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사용 내역 등으로 확인)질문자님 입장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도와주는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법적 처벌 가능성,청약 불이익의 연대 책임,집주인과의 분쟁,회사 내 신뢰 문제이런 문제들이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