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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요즘 체감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든데, 다들 비슷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심리적으로도 지치는 시기라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질문자님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주부는 다 느끼실꺼라 봅니다요즘 전통시장에 저렴한 야채가게가 몇곳씩 있습니다주로 그곳에서 야채나 과일은 구입을 하는 편이고 마트에서는 세일하는 물품을 구입합니다조금이라도 저렴한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Q.  9월말에 빌라월세 계약이 만료예정입니다 2019~2025까지 묵시적 갱신으로이어졌습니다 매매를 염두에 두고있습니다묵시적갱신이 되지안게 세입자에게 미리통보하는 글인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그렇게 임차인께 통보를 하시면 임차인께 연락을 할것입니다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Q.  보증금4억에 월세 170만원의 반전세의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5프로 증액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보증금 = 4억 + (170만 × 100) = 4억 + 1억7천 = 5억7천만 원5% 증액 한도 계산5억7천 × 5% = 2,850만 원 이내에서 증액 가능어떻게 증액할지는 협의 가능합니다증액 가능한 2,850만 원은 보증금과 월세를 적절히 조정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예시 1: 보증금만 올리는 경우보증금: 4억 → 4억2,850만 원월세: 170만 원 그대로예시 2: 월세만 올리는 경우보증금: 4억 그대로월세:2,850만 ÷ 100 = 28.5만 원 인상 → 198.5만 원예시 3: 반반 나눠서 조정보증금: 4억 → 4억1,425만 원월세: 170만 → 184.25만 원즉, 5% 이내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 혹은 둘 다 조정 가능하므로 집주인과 협의해 적절히 나누시면 됩니다
Q.  최근 대형평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팬데믹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 대한 선호가 커졌습니다1인당 면적이 넓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대형 아파트에 대한 자산가 및 고소득층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대형 평수는 건설사의 수익성이 낮고 분양 리스크가 높아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히 135m²(약 40평) 이상 아파트는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입니다.자산을 축적한 50~60대 중장년층이 은퇴 이후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과거에는 강남 중심이었지만, 지방 광역시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대형 아파트는 구조 변경이나 리모델링이 용이해, 럭셔리 리노베이션 수요와 연결되고 특히 한 단지 내에서도 대형 평형은 브랜드화되기 쉬워 가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Q.  직장 기숙사 입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인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 자체의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소지만 옮기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대부분 단속이나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는 허위 전입신고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제도(기숙사 입주 등)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질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등본상 주소지가 타지역일 것이라면, 이 방법은 실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숙사 입주 요건을 위반하면 불이익(퇴실 조치,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입주 신청서나 약정서에 허위 신청 시 제재 관련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친구 집에 본인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친구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임대주택 계약 요건, 세금 신고 등에 간접 영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친구가 전입신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여야 합니다직장 내 복지팀 또는 인사팀에 정식으로 확인을 요청하거나, 사전 질의서를 통한 서면 확인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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