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갈아타기 중 전입신고를 일시적으로 타지역에 해도괜찮을까요? 양도세, 취득세 문제도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집(2번) 으로 전입신고 후 새 아파트 전입이 가장 무난합니다.친척집 주소지를 기준으로 1가구 무주택 유지가 가능하며, 세대분리로 인한 세금 리스크가 없습니다단, 실제 계약 조건(조정지역 여부, 과거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세무사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대선일정앞으로 어떻게되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실시되며, 2025년 6월 3일(화요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빠르게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선 일정 요약본 선거일: 2025년 6월 3일(화)사전투표일: 2025년 5월 30일(금), 5월 31일(토)투표 가능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당선자 발표: 선거 당일 밤부터 실시간 개표 결과 중계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바쁜 일정이나 출장, 여행 등의 이유로 본투표 참여가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대선 TV토론 일정은 없습니다보통 대선 후보자들의 TV토론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방송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주요 방송사(예: KBS, MBC, SBS)에서 생중계됩니다. 정확한 일정과 시간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각 방송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사전투표소 확인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에서 사전투표소 찾기 메뉴를 통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전투표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QR 진위확인 가능한 앱 발급본만 허용) 등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Q.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준 공제증서로 만약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불이행 시 공제증서 잡힌 2억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며 제공하는 업무 보증 문서입니다이는 중개사가 업무 중 실수나 과실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중 명백한 실수를 한 경우,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중개사 본인이 허위 매물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등의 사안이 해당됩니다.특약사항에 임대인이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입신고 후 한 달이 지나서 임대인이 보험 가입을 못한다고 알리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거부한 경우는 임대인이 특약을 불이행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이 특약의 불이행을 미리 알았거나, 임대인의 사정을 알고도 숨긴 경우라면, 중개사의 과실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공제증서를 통해 일부 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고의적 불이행이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특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중개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HUG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임대인의 사정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중개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 및 공제금 청구 가능합니다.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어떤 상황인지 잘알아 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