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상황
2025-06-28 이전에 전세계약
2025-07-15 잔금 처리
2026-07-16 집주인 변경(담보등은 안전)
전세 대출을 계약후 16일에 신청하려 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서는 새로쓰지않고 승계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은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입주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상황(6.27일 계약 -> 7.15일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건은 충족된 것이라 보입니다. 계약서 승계도 가능하지만 은행 확인은 필수이니 꼭 미리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여 잔금일에 실행되게 됩니다. 만약 재계약시라면 계약서작성을 하고 대출을 신청할수는 있는데, 질문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중간에 전세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잔금지급이후에도 1개월이내에는 신청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이미 임대차기간이 진행중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대출을 새롭게 신청할수는 없고 이를 원하시면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전세대출 신청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즉, 임대차기간이 1년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만기에 따른 재계약이나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체결이 아닌 이상 대출을 신규로써 신청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상황
2025-06-28 이전에 전세계약
2025-07-15 잔금 처리
2026-07-16 집주인 변경(담보등은 안전)
전세 대출을 계약후 16일에 신청하려 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서는 새로쓰지않고 승계하려 합니다
==> 주임법에 따라 진행도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을 실행후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신고까지 진행되어야 보증보험 등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7-16일에 전세대출 신청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 승계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계약의 유효성과 대출충족 여부를 따져서 대출승인을 하기 때문이에요.
전세대출은 보통 잔금일 기준 전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해요.
그래서 신청 시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약승계 방식이에요.
일부 은행과 , 보증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천드릴 사항은 임차인, 임대인 모두 서명한 승계 확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에요.
성공적인 대출 및 계약 승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 금액, 기간 등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해야하며 임대차 계약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전세대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은행 재량이기에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21년에는 시중은행 전부 잔금 이후 전세대출이 일시적 막힌적이 있었던 사례가 있고
최근 전세대출이 강화되어서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획하신 2025년 6월 28일 계약 하고 7월 15일 잔금 치르고 7월 16일 대출 신청은 전세대출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계약 승계와 관련한 부분은 은행에 따라 서류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 예정 은행과 상담을 꼭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16일 전세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전 임대인 정보가 있게 되므로 은행에서 현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직인이 찍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전세대출상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은행에 사전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