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로 구매한 대체주택 매도시 양도속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체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는,종전 주택이 멸실 전 1세대 1주택이었을 것,대체주택을 철거일 전후 1년 이내 취득,2년 이내 재건축 아파트 취득 예정 (입주 시점),대체주택을 1년 이상 보유 및 거주,재건축 주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시점에서 양도할 것 따라서, 지금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 시 관련 입증자료 (이전 주택의 멸실 사실, 이주 목적 구입 사실, 주택 수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실제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케이스별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서울 전세 집 6000만원 이하로 서치 중이고 부모님 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5,000만원을 이체 하면 질문자님이 개인 돈 1,000만원과 합쳐서 집주인에게 6,000만원을 이체하는 앙법이 합법적이고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직접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본인 자금이라면,증여세 비과세 한도(5,000만원) 내에서 움직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다만 자금 출처 조사 시 본인 자금 1,000만원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또 10년내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를 낼수도 있습니다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서울 아파트구역의 부동산 시세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권(강남·서초) 약 7,000만 원/3.3㎡ 광교 신도시 등 약 6억 원/평 수준 (3.3㎡ ≈ 2.475평),중산층권(용산·송파) 5,200–5,400만 원대 광교 신도시 수준 또는 다소 높음,중저가권 이하 성동·마포 등 4,000만 원대 대부분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저가권(노도강) 2,000–3,000만 원대 경기도 신도시보다 낮거나 비슷경계가 없다는 주장은 서울 저가권과 경기도 고가 신도시의 시세 격차가 좁아진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하지만 강남·서초 등 초고가권과 경기도는 여전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Q.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2.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6.27 부동산 대책 중 어떤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2.16 대책은 금융 규제+세제·거래 규제의 믹스 구조, 특히 초고가 아파트 대출 완전 금지 등 특정 고가 거래를 강하게 제재하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6.27 대책은 대출 한도에 실거주 의무까지 결합, 특히 투기와 갭투자를 타깃으로 대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12·16 대책은 투기지역 고가주택 중심의 단계적 규제형태였고, 전반적인 대출 제한은 있었으나 총액 규제 등 획일적인 제한은 없었습니다.반면 6·27 대책은 조치 범위·강도가 모두 훨씬 셌으며, 특히 대출 총액 상한제, 다주택자/1주택자 LTV 0%, 만기 제한, 전세대출 금지 등이 융합된 공격적 대출 통제 정책입니다따라서 질문하셨던 대출 규제 관점에서 6·27 대책이 12·16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며, 그 결과로 강남권 등 고가주택 시장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