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대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의 보증금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자산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납부한 임대 조건입니다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압류나 처분이 불가능한 자금이라 담보 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 종료 시 반환받을 권리는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를 현금화 가능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대출 담보로 사용하려면 권리금 양도, 채권 양도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LH 등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Q. 한국에서는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가성비나 라이프스타일 다양성을 중시하면서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쉐어하우스 등 다른 형태를 고민하는 흐름도 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는 아파트가 압도적입니다왜 한국 사람은 아파트를 좋아하는지는,인프라가 편리하고 안전해서,투자 가치가 높다고 믿어서,교육, 교통, 생활 조건이 좋아서,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구조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런부분들 때문에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거 같습니다
Q. 전세 계약갱신권청구 거부 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집을 새로 매입했으며, 본인의 실거주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을 요청했고, 그 요청이 정당한 시점에 받아들여졌다면,당신이 이를 무효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약 시점 및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친구집 보 3천에 10만으로 잠시살려고하는데 부동산끼고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신분증,도장통장 사본 (보증금 입금 확인용)임대차계약서 서명임차인 (본인)신분증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계약금 (보증금 일부) 친구가 임대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은 확인을 해주실겁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700만원×0.5%=185,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임차인,임대인 각자 부담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이 계약서만 작성해 준다면 한 10만원정도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