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명의로 주택매매시 신용대출 1억 이상 환수 및 주담대 부부합산가능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 출처 추적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가능성 있습니다,부부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 자체는 규정상 허용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배우자(소득합산대상자)가 다른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DSR·LTV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주담대 실행 시 금융기관은 소득 합산자(즉, 질문자)의 다른 부채도 DSR 산정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질문자 명의의 1.5억 신용대출도 DSR에 반영되며,주택 취득 자금과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신용대출 환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편법 증여, 자금 출처 조사 등 금융기관·세무서 판단에 따라 불이익 가능성 있습니다
Q.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임차인 있는 아파트 세안고(공동명의)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대출을 활용한 매수라면 627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등기 후 6개월 내 실거주가 불가능하면 대출 조건 미이행으로 대출 회수, 금리 인상,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이어야 문제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대출 없이 매수 (현금 거래),6개월 내 입주 확정 가능한 임차인의 조기 퇴거가 예정되어 있음 (확약서 등 필요),부부 공동명의라도 실거주가 가능한 명의자가 대출을 받는 구조이런경우라면 전세 안고 구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