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벌가에서 소유하는 주택들은 왜몇백억이상 낙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백억 원 이상 낙찰되거나 고가에 거래되는 이유는 단순히 집이 크거나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이들 주택은 대부분 서울 강남구, 성북구, 한남동, 청담동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이런 지역은 토지 자체가 귀하고, 주변 인프라, 학군, 치안 등에서 상위 1%가 선호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건물 자체가 수천 m² 이상에 정원, 수영장, 보안시설, 예술품 등 최고급 자재로 지어져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접근조차 어려운 건축·인테리어 수준을 자랑합니다재벌가나 유명 인사의 소유였던 이력은 상징성과 가치 보존측면에서 매수자에게 어필합니다특히 노현정부부 같은 유명 인물 소유 이력은 언론 노출로 인해 가시성도 올라가고이런 고가주택은 단순한 사는 곳이 아니라 자산 투자 혹은 대외적 신분의 상징으로 거래됩니다일부 부자들은 차익 실현 목적이 아니라, 자산 분산이나 정치·사회적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이런 집을 사기도 합니다종편 등에서 말하는 낙찰은 종종 경매(공매)를 뜻하며, 세금 체납·상속 분쟁 등의 사유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도 워낙 희귀하고 입지와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수백억에 낙찰되는 일이 생깁니다
Q. 잠깐 전출신고 했다가 들어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전출·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9월 사이 다른 곳에 머물 계획이 있고 해당 기간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다면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절차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일시적 전출이더라도 해당 기간 주민등록이 다른 주소에 되어 있다는 점은 행정상 기록에 남습니다이 점은 일부 제도(예: 청약, 거주요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중요한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세입자가 전출신고할 때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전입신고는 전세권 보호, 확정일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집주인은 전입 여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잘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