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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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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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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구역 현금청산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산은 더 빨리 되지만 받는 금액은 낮을 수 있습니다분양신청을 해두고 향후 포기하는 방식이 보통은 협상력 확보에 더 유리합니다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일과 인근 시세, 유사 거래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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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감정평가 금액 이의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의신청 기간: 재개발 조합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일반적으로는 통보서나 게시일 기준)신청 주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본인 혹은 대리인(위임장 필요 시 제출)이의신청 사유는 단순히 금액이 낮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인근 유사 거래사례 대비 현저히 낮은 감정가,건물 상태, 구조, 면적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임대 수익이 반영되지 않음,감정평가 기준 시점 당시 시세가 과소평가됨,주변 감정평가액 대비 현저히 낮음이와 같은 사유를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제출 서류 목록,이의신청서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 내용, 사유, 인적 사항 등 포함,증빙자료 실거래가, 유사 사례 비교표, 부동산 중개사 발행 매매가 확인서, 사진 등,등기부등본 본인 소유 확인용 (보통 최근 3개월 이내),위임장 (해당 시) 대리인 신청 시 필수,제출 방법제출처: 조합 사무실 또는 감정평가협의회 지정 접수처형태: 방문 제출 or 등기우편 제출 (기한 내 도착 필수)접수증 보관: 접수증은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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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수하려고하는데, 소유권 이전일이 잔금일보다 빠른 경우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보다 빠른 소유권 이전은 실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전자계약 서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꼭 소유권 이전일이 수정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불가피하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잔금일을 다시 조정해서 일치시키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거래를 한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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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가능성 높습니다,대출 비율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전세가의 약 80~90%),기대출 영향에 미미합니다(18만 원 수준),CR리츠 대출은 조건이 명확하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은행 연계 여부 확인 필수),정보 확인 방법 HUG, 리츠정보시스템,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활용하시면 됩니다,상담 및 도움받을 곳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전세계약 안전 정보포털 (국토부),시중은행 대출 담당 창구 (예: 우리은행, 기업은행) – 청년 전세대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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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금 납부 전 발견한 전기하자 매도인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숨은하자(계약체결당시 발견 할수없던 결함)가 있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중대한 하자의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상적인 주거생활에 직접적 지장을 주는 하자,기존 거주자(전세인 포함)와 매도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전기, 수도, 가스 등 주요 인프라의 기능이 제한될 경우이번사례는 전기 시스템의 중대한 이상(전기전체차단)이며, 기존에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해당 문제에 대해 전기기사의 확인서, 기존 전세인 진술, 녹취 또는 문자기록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부동산 중개업소의 판단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책임 판단은 법률 조항에 따릅니다이 문제는 명백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매수인은 법적으로 수리 요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위치에 있습니다이런 조건으로 법적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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