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의 거래도 본인 명의의 자격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자신의 부동산 거래도 중개 업무로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단,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일부 상황에서는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대부분 다른 중개사한테 거래를 합니다무등록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지인 거래를 도와주더라도, 개업 상태가 아니면 중개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Q. 결혼할때 집을 구하는게 기본이잖아요. 보통 신혼부부분들은 집값으로 어느정도 생각하고 준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구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3억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다만, 지역, 주거 형태,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통계청·국토부 등의 자료 기준으로, 신혼부부들이 마련하는 집값 예산은 보통 2~3억 원대가 평균입니다서울이나 수도권은 매매보다는 전세가 많은데, 전세도 2억~3억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Q. 행복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조택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 (대상별 기본 요건)대상 나이 및 조건 소득/자산 기준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312만원) / 자산 3.3억 이하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가능 부부 합산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130%) / 자산 3.3억 이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부부 합산 소득 120% 이하 / 자산 3.3억 이하고령자 만 65세 이상 /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없음 / 자산기준 일부 적용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별도 기준 없이 수급 자격 확인으로 가능합니다선발 기준1. 우선공급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실적, 대상계층 등의 우선순위 기준 적용 2. 배점제 & 추첨예: 신혼부부 중 구체적 거주기간, 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3점·1점 배점 → 우선공급 순위 내에서 추첨 일반공급은 추첨만으로 선발됩니다.3. 신청 절차LH청약센터 또는 SH 및 지자체 플랫폼에서 공고 확인 → 자격확인 →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까지 되므로 공고문 확인을 잘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