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7년 청약당첨후 분양권매도 생애최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2017년에 분양권을 매도했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은 여전히 유지됩니다,생애최초 요건 주요 내용: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여기서 말하는 주택 소유는 건축물 등기부에 등기된 실질적인 주택만 해당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권리(미등기 상태)이므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려면1. 정부24 – 내 토지 찾기 서비스→ 과거 주택 등기 이력 조회2.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확인)3. 국세청 홈택스 → 재산세 납부이력 조회→ 과거 주택 보유 여부 간접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됩니다즉, 잔금일 +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면, →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적용받습니다반대로, 등기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이면,기존(비규제) 상태가 적용되어 규제를 피하게 됩니다,잔금일과 등기일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게 유리합니다 등기 접수일 기준이므로, 지정 전에 등기접수가 완료되어야 안전합니다,부동산 중개사나 은행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지역 지정 여부 체크가 필요합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보 고시 시점 기준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