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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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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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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 청약당첨후 분양권매도 생애최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2017년에 분양권을 매도했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은 여전히 유지됩니다,생애최초 요건 주요 내용: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여기서 말하는 주택 소유는 건축물 등기부에 등기된 실질적인 주택만 해당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권리(미등기 상태)이므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려면1. 정부24 – 내 토지 찾기 서비스→ 과거 주택 등기 이력 조회2.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확인)3. 국세청 홈택스 → 재산세 납부이력 조회→ 과거 주택 보유 여부 간접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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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전 아파트 매도후 매수인이 누수민원을 건의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 조항에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교체나 시설물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하자로 보지 않으며,소유권 이전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한다이 문장은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명확히 배제하고 있습니다민법상 하자담보책임도 계약 특약으로 제한 가능하기 때문에,이 조항이 있는 한, 매도인의 책임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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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재개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재개발 구역에서는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양도는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매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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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됩니다즉, 잔금일 +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면, →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적용받습니다반대로, 등기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이면,기존(비규제) 상태가 적용되어 규제를 피하게 됩니다,잔금일과 등기일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게 유리합니다 등기 접수일 기준이므로, 지정 전에 등기접수가 완료되어야 안전합니다,부동산 중개사나 은행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지역 지정 여부 체크가 필요합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보 고시 시점 기준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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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나 지인에게 일부 차용하고,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은행에서 빠르게 진행하며, 집주인과 보증금 협상을 동시에 시도하는 것이 1주 안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마련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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