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 잔금이 납부되면, 입주자는 입주증을 받고, 분양사 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 상태가 됩니다단, 아직 등기 전이라면 명의는 시공사 혹은 조합 명의일 수 있고, 실제 등기권리는 임대인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입주자 명의의 분양계약서와 입주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받은 대출의 근저당 설정서류를 확인하고 당일 말소되는 것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가능하면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환 확인서를 직접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임대인이 실제 분양자인지 확인 필수이고임대인의 분양계약서, 입주증, 신분증 일치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과 협의해서 잔금후에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Q. 32평김포역세권아파트 vs 32평서울역세권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김포 아파트는 아파트 프리미엄, 실수요 기반 상승 여력, 신축이라는 장점이 큽니다장기적 투자 및 실거주자에게 유리합니다등촌 오피스텔은 서울 입지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노후화와 오피스텔 한계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률이 낮고 시세 상승 기대는 제한적입니다개인적으로는 김포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신축 아파트라는 상품성과 향후 교통호재를 감안하면, 시간이 좀 걸릴 뿐 가치상승 여지는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