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가 상환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즉, 최초 입주 시 전·월세를 줘도 문제없습니다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거주의무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1.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2년 추가)을 행사하면 총 4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2. 그런데 분양자는 3년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므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실거주 의무는 법적 의무이고,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정부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실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유예조치를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즉 실거주 유예기간 내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실거주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거주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Q. 권리분석 끝난후 게약서 작성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1년 계약을 원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는 최소 2년간 거주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단, 계약서에 1년으로 써도, 세입자가 2년을 요구하면 연장 거절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제안하더라도 계약 후 1년 시점에 계속 살겠다고 통보하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어 총 2년까지 보장됩니다만약 계약 연장 시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거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명확하게 연장 의사를 말하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는 2년 계약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지참 권장)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Q. 사우나 사업을 할 경우 물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일반적으로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물은 어떤 물이고, 물 소비량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쉽게 허가를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우나의 물 종류1. 수돗물(지자체 상수도) – 대부분의 사우나가 사용하는 기본 물2. 지하수 – 일부 지역에서 온천 또는 고유 수원 확보 시 사용3. 온천수 – 별도 허가가 필요한 특수 수원 (온천법 적용 대상) 대부분의 일반 사우나는 지자체 상수도(수돗물)를 사용합니다.물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는사우나는:목욕시설 + 샤워실 + 탕 + 세신 등 다중 수요1일 100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규모에 따라 상이)따라서, 일반적인 점포보다 수돗물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곧 급수 용량, 배수 용량, 하수도 처리 능력 등과 관련된 기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수돗물:지자체에서 공급 (상수도 요금 고지 기준)지하수:허가 필수. 지하수법 적용 대상 (1일 100톤 이상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필요)온천수:온천법에 따른 개발 허가 필요 (온천공 시추, 수질검사 등 고비용 고리스크) 일반 사우나는 상수도(수돗물) 사용을 기준으로 설계 및 운영합니다,허가가 쉽지 않은 이유1. 물 사용량이 많아 상수도 용량 초과 시 증설 필요2. 하수도 처리 시설 용량도 고려해야 함3. 소방/위생/환경 기준에 따른 시설 요건 매우 까다로움4.지하수 사용 시 지하수보호구역 여부, 지반 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