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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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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도심 대로변에 약260평 되는 땅에 감나무 배나무들이 듬성듬성 심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나 경작자에 의해 무단으로 심어진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땅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임의로 과일나무를 심어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개발 또는 보유 목적의 토지이며, 과일나무는 세금 혜택, 형식적 이용, 방치 회피, 잡초 방지용 등 부차적인 이유로 심어놓을수도 있습니다
Q.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다던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통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실업률이 낮아지면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이 억제되고 물가도 안정된다는 것입니다,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1958년 영국 경제학자 A.W. 필립스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단기 필립스 곡선: 실업률이 낮을수록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장기 필립스 곡선 (밀턴 프리드먼, Phelps 등):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예상하게 되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트레이드오프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로수렴하고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두 경제 지표가 동시에 나빠질 때 —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1970년대에 나타난 현상으로, 높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입니다이는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되지 않아 경제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오일 쇼크와 같은 공급 충격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를 통해 공급 측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성공 사례볼커의 긴축 정책 (미국, 1980년대): 당시 연준 의장이던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습니다결과적으로 물가는 안정되었지만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를 초래했고이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경제가 회복되었고, 장기적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Q.  행복주택 및 청년주택 장기렌트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및 청년주택의 신청 자격에는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중고가격이 3,708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제한되며, 이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해당합니다장기렌트카의 경우, 차량 소유권이 렌터카 회사에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렌트카를 운용 중이라도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택 유형의 세부 기준이나 신청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택공급센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Q.  주택 매매 전 준비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방이 빠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을 알아봐야 합니다만기전 3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어느지역으로 갈지 결정을 하시고 준비히시기바랍니다,매매계약하기전에 대출한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계약서 작성하고 은행에 서류넣어서 심사를 받는데 심사에 통과되면 잔금일에 대출을 맞추면 됩니다,대출은 그집과 본인의 소득 ,갚을수 있는 능력을 보고 한도가 나오니 매수할집이 결정되면 그때 사전 심사를 받아보고 계약서 작성하고 서류넣으면 됩니다
Q.  분양가 상환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즉, 최초 입주 시 전·월세를 줘도 문제없습니다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거주의무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1.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2년 추가)을 행사하면 총 4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2. 그런데 분양자는 3년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므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실거주 의무는 법적 의무이고,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정부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실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유예조치를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즉 실거주 유예기간 내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실거주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거주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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