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과 제한이 존재합니다,특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여의도, 제주도 일부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거래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농지나 임야는 외국인의 소유가 제한됩니다 농지법에 따라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임야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제주도 내 토지를 소유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Q. 재건축 이주비대출 입주시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전환은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단, 조건이 있는데 은행에서 새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승인해주는 경우, 그 자금을 이용해 이주비 대출을 상환하고 입주하는 방식입니다본인의 소득,기존 부채 총액,새 아파트의 담보가치,DSR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여부를 본다고 합니다 요즘은 잔금대출(주담대)을 통해 이주비를 갚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이주비 상환 조건으로 잔금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조합/시행사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전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대출 승인 (사전심사)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입주 지연 시 불이익지체상금, 연체 이자 등 발생할 수 있고조합 규약에 따라 입주 우선권 박탈 혹은 임의 분양 전환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합/시행사와의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은 여러조건으로 다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제일 중요한 요소는 지역,교통,학군,인프라를 우선 외부조건으로 봅니다내부조건으로 들어가면 층,향 조망권,일조권,수리상태를 보고 가격결정이 됩니다그래서 같은 동이라도 가격이 다릅니다또 그때그때 정부정책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수요와 공급에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방법및 당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 자격을 확보하고 가점을 쌓아야 합니다,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청약 통장 가입 날짜 등을 확인하고 청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일정, 공급 규모, 입지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 날짜와 시간을 준수합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 일정과 금액을 미리 파악하여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모집공고문을 잘읽어보고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