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청약 거주자 우선) 다른 지역 자취해서 전입신고하면 나중에 다시 본가로 돌아와 일정 기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거주자 우선 요건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몇 년 이상 계속 거주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세대주/세대원 여부는 무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전입신고 기준)와 실제 거주 기간이 판단 기준입니다따라서, 인천으로 전입신고 하면 서울 강남 3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끊기게 됩니다다시 서울로 복귀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서울 지역 거주 기간을 새로 쌓을 수 있습니다즉, 거주 기간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서울 지역 청약을 노리는 경우,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서울 주소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부득이하게 인천에서 전입신고 해야 한다면, 본가 복귀 후 최소 2~3년 이상 서울 거주 기간을 다시 확보해야 거주자 우선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만 30세 이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때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충족 가능하니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준비 가능합니다혹시 서울에 주소만 유지하고 실거주는 인천으로 하는 방식(예: 위장 전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고, 청약 당첨 이후 실거주 여부 확인 시 불이익(당첨 취소, 향후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주상복합은 보통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은 평형대나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월 30만 원~7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흔하고 대형 평형은 1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일반 아파트은 같은 평형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4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주상복합이 관리비가 높은 이유는 공용면적이 더 많습니다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라운지, 컨시어지, 발레파킹 등 고급 부대시설이 많아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상가/오피스와 혼합되어 있어서 냉난방, 보안, 청소 등 복합 용도에 따른 관리가 필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해 관리비가 더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공공분양 청약 혼인특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단, 혼인특례의 경우,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기존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일부 모집공고에서는 혼인특례 대상자 중 배우자가 1주택자인 경우,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처분 조건으로 청약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모집공고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해당 공공분양 모집공고의 신혼부부 혼인특례 항목에 기존 1주택 보유 시 처분 조건부 청약 가능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일반적으로 무주택 요건 위배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고에 있다면, 청약 신청 시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입주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모집공고에 혼인특례 신청자의 배우자가 1주택자인 경우,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처분 조건으로 청약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질문자님 부부는 신혼부부 혼인특례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