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 주공임대아파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 자격 조건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자산 기준:총 자산: 약 3억 6,100만 원 이하자동차 가격: 약 3,683만 원 이하 정확한 기준은 모집 공고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LH 청약센터 또는 청약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관계없습니다방문 신청: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거주지 관할 LH 또는 SH 공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기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금융 자산 내역,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서류 제출 방법 및 제출처는 모집 공고 시 상세히 안내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 생에 첫 주택마련 혜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취득세 100% 면제,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취득세 50% 감면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3개월 이내 부동산 추가 매수 없음,3년 이내 매도나 증여, 임대 없음,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 실거주 의무 이러한 혜택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로 임대아파트 혜택 가능 여부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더라도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 세대주로 등록하시면, 임대아파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후 독립 세대주로 등록되면, 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추게 되며, 보증금 대출 등의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세대분리 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분리시 주의사항:세대분리를 통해 독립 세대주로 등록하시면, 기존의 세대와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새롭게 적용됩니다임대아파트 청약 자격: 세대분리 후 독립 세대주로 등록되면, 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추게 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청약이 가능합니다보증금 대출 혜택: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와 금리는 대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토지는 무조건 장기간으로 보유하면 상승한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입지(도심, 교통망 근처, 개발계획 있음)의 땅은 오르지만, 외곽이나 낙후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토지는 거래가 어렵고 세금(보유세, 양도세) 부담도 큽니다또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 등은 활용도에 제약이 많습니다토지는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고 매수자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매도하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토지역시 지역적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Q. (주택 청약 거주자 우선) 다른 지역 자취해서 전입신고하면 나중에 다시 본가로 돌아와 일정 기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거주자 우선 요건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몇 년 이상 계속 거주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세대주/세대원 여부는 무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전입신고 기준)와 실제 거주 기간이 판단 기준입니다따라서, 인천으로 전입신고 하면 서울 강남 3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끊기게 됩니다다시 서울로 복귀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서울 지역 거주 기간을 새로 쌓을 수 있습니다즉, 거주 기간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서울 지역 청약을 노리는 경우,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서울 주소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부득이하게 인천에서 전입신고 해야 한다면, 본가 복귀 후 최소 2~3년 이상 서울 거주 기간을 다시 확보해야 거주자 우선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만 30세 이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때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충족 가능하니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준비 가능합니다혹시 서울에 주소만 유지하고 실거주는 인천으로 하는 방식(예: 위장 전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고, 청약 당첨 이후 실거주 여부 확인 시 불이익(당첨 취소, 향후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