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허제 구역 매매 시 계약자인 저만 세대분리 후 실거주 가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제 구역(송파구)의 주택 매입 시 실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하려면, 실거주자 본인만이 거주해도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즉,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가족 구성원은 기존 주택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토허제 구역의 실거주 요건은 매입자 본인이 2년간 실거주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거주 여부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혹시 모르니 세대분리 및 실거주 요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송파구청이나 법률전문가한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 명의 집에 딸 전세 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딸이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가는 것은 민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전세계약서도 정상적으로 작성되고, 전세보증금도 통장으로 주고받으며 등기부등본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가족일 경우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까다롭게 심사합니다이유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허위 계약일 수 있음을 의심하는 것 때문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증받기 어렵습니다,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약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으로 계약했다면, 딸이 부모로부터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임대하는 건 제한되며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전세로 살고 싶다면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인·임차인, 주소, 전세금, 계약기간 등) 전세보증금은 계좌이체로 명확하게 입금하고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