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택 지분 50%가지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
친할머니가 지금 저희 가족이 살고있는 집 소유주였는데 저희 형제에게 50%씩 증여를 진행했어요
이러면 나중에 생애최초대출, 청약시 무주택기간, 무주택자 조건 청약 이런것들 다 불가능한건가요?
현재 나이는 26세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50% 취득시에는 유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파트인 경우 전용면적 85m2이하에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이하, 지방 3억원이하의 주택 1채인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은 처음 구입하는 사람을 위한 대출입니다. 따라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생애최초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청약에서도 무주택자 조건이 중요한데 증여를 받았을 때 본인 명의로 등기된 상태일 경우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으로 무주택 조건에 해당 되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지분을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하게 된 경우는 생애최초 가능하나 증여시에는 생애최초의 요건에 위배되므로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대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무주택기간은 30세 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청약 시점 증여받은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청약제도에서는 주택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특히, 지분이 100분의 1 이상이면 유주택자로 보며, 무주택기간은 중단됩니다
즉, 지분 50% 보유한 경우는 명백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예: 특례보금자리론)은 다음 조건을 봅니다
본인 명의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주택의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도 유주택자로 판단되므로, 생애최초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중단되며, 처분해야 다시 시작됩니다
공동명의 50%라도 무주택기간이 끊기며, 무주택자 가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지분만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상속 또는 증여 후 바로 처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 거주 중이고 증여로 지분 보유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