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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지방 소도시에 거주중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한채가 있는데요.
내년 입주 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말고 다른 주택은 없어요.
이런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구입하는 아파트는 2주택 취득세를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구입하는 아파트가1주택 취득세 납부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2주택 취득세인가요?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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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에 따라 다른 추가주택을 구매한 경우 2주택자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2주택이라도 비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과 동일한 주택가격에 따른 1~3%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조정지역내 추가주택매수의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8%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수는 현재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기존의 분양권 아파트와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를 합쳐서 2주택으로 계산되므로, 2주택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주택일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가 8%이고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않으면 3%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가산되며, 이 경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신규 주택의 구입 지역이 비조정 지역이라면 주택 금액에 따라서 1~3%로 1주택과 동일할 것이고 조정 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고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3% 적용을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8%로 중과됩니다.

    하지만 금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2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완화 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분양권을 계약한 1주택자라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분양권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당시에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추후 입주시기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율은 2주택까지 1~3% 입니다.(비조정지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