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보 대출이 잡힌 집은 등기가 어떻게 나오나요?
만약 저희가 주담보 대출로 갚고있는 집인데, 등기를 조회하면 융자라고 뜨는건가요?
만약 이런 경우 전세를 구하기 쉬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조회하면 을구에 근저당권 금액이 나옵니다.
해당 경우 전세를 맞추면,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세입자를 맞추는게 일반적이며
근저당을 유지 해야한다면, 월세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았으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많이 잡혀 있습니다
보통 120%정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들이 꺼려합니다
대출을 갚아주는 조건이거나 조금만 남기거나 입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전세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갚았어도 처음 설정된 금액이 나오고 금액 변경을 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과 시세의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근저당이 있으면 없는것보다는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인 경우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면 을구 등기목적에 "근저당권설정"이 표시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채권최고액 000 원" 등으로 대출 금액이 표시됩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꺼려하므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는데 특히 저당권 + 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게되면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받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을구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면 근저당권이 표기되며 금융기관과 채권최고액이 함께 표기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집이라고 해서 전세를 구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대출이 아예 안 잡혀있는 집보다는 전세금을 더 좋은 조건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협의 여부가 중요하며, 집주인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조건 변동 없이 그대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등기부등본 상에는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를 내놓을 경우 융자가 많다면 세입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택담보대출이 많고, 집값 대비 전세금이 높으면 위험하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대출과 전세금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금액도 채권최고액이 등기가 됩니다. 즉 이 사항은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집에는 후순위로 전세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의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들어 오겠지만 후순위로 전세로 대부분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담보 대출이 잡힌 집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근저당권 이 설정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의미하며,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20~150%)로 설정됩니다.
이런 경우 전세를 구하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전세를 찾는 세입자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대출금 규모를 낮추거나 세입자에게 확실한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세세입자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해볼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