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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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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받은 토지 대출 알아보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한 지분의 일부만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9명 중 1명인 경우, 대출을 위한 담보로 토지를 활용하려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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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구매시 청약 특별공급의 생애최초에 지원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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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주택은 일반 부동산을통해 못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은 일반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하거나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보통 저소득층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주는 형태입니다.그러니 LH,SH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조건으로 들어갈수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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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는게 제일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 실거래가 시세정보를 확인해보시고 부동산네이버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그래도 어느정도 가격을, 알수 있습니다국토부실거래가는 한달정도 전의 실거래가이고 부동산 네이버 가격은 현재 받고싶은 매도자의 가격입니다부동산 네이버에 올린 가격이 비쌀수밖에 없습니다매도가 되고 나면 그후에 매물들은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어느정도 참고를 하셔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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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때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설계와 인허가 절차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기간은 규모와 설계, 층수, 그리고 시공사의 작업 속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일반적으로 3층에서 5층 정도의 규모라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더 높은 건물이라면 기간이 더 길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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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아파트의 입주자대표는 더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초기 단계에서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결정들이 아파트의 시세나 입주자의 생활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입대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 상태와 공동체 분위기, 시세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일수록 입주자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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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위치상으로 주거와 상업적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에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자취생들에게는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요가 많고, 이로 인해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는 편입니다전세가가 높아도 찾는 분이 많아서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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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연장 후 이사갈때 3개월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만약에 통보를 못해서 묵시적계약이 됐으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기전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만기까지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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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 관련 전입신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8일로 치렀으면 계약서 날자를 8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수정하고 서로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그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주민센터에서는 휴일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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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공공분양주택을 당첨 받은경우 배우자가 무순위 청약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청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배우자가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남편이 당첨된 공공분양주택과 중복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즉, 한 가구가 여러 개의 분양주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 그 주택을 선택하고, 남편이 이미 당첨된 주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청약 제도의 변경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을 진행하기 전에 정확한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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