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공공분양주택을 당첨 받은경우 배우자가 무순위 청약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청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배우자가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남편이 당첨된 공공분양주택과 중복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즉, 한 가구가 여러 개의 분양주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 그 주택을 선택하고, 남편이 이미 당첨된 주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청약 제도의 변경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을 진행하기 전에 정확한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