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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공분양주택을 당첨 받은경우 배우자가 무순위 청약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3기 신도시 비규제지역에서 남편이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배우자가 무순위 청약 할수 있나요?

  2. 만약 청약이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무순위에 당첨되면 둘중 하나를 포기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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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 후에 배우자가 무순위청약을 할 수 있으며 동시 당첨이 되면 두 주택 모두를 유지하는 것이 아직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올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주택자만이 무순위청약이 가능하게 변경될 예정이므로 개정후에는 먼저 당첨된 공공분양주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아파트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1. 3기 신도시 비규제지역에서 남편이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배우자가 무순위 청약 할수 있나요?

    2. 만약 청약이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무순위에 당첨되면 둘중 하나를 포기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남편의 공공분양주택에 당첨된 경우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모르고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뒤에 신청한 청약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남편이 당첨된 공공분양주택과 중복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즉, 한 가구가 여러 개의 분양주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 그 주택을 선택하고, 남편이 이미 당첨된 주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청약 제도의 변경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을 진행하기 전에 정확한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