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공공분양주택을 당첨 받은경우 배우자가 무순위 청약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청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배우자가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남편이 당첨된 공공분양주택과 중복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즉, 한 가구가 여러 개의 분양주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 그 주택을 선택하고, 남편이 이미 당첨된 주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청약 제도의 변경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을 진행하기 전에 정확한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동산 6억이하 집 주담대 받고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해 구매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경우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며, 주담대 이용 시에도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특별한 경우나 은행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은행과 상담 후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