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뜻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서 "채권자"가 됩니다.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 간주됩니다. 월세를 밀린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채권자로서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Q. 전세사기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먼저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전세사기에 해당이 된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법적조치를 취하시는게 방법입니다전세계약하기전에 모든 확인을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