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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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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확정일받으러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방문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받는 과정에서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 이사 갈 집의 주소가 있는 동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거래신고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이 아니라 전세 계약을 한 집의 주소가 속한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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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2년했으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으로 계약했어도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미리 임대인께 통보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부동산 수수료을 임차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그러니 부동산 몇곳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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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인 부분의 주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서 제출인 부분의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취득할 집의 주소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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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중도 퇴실 수수료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이 내야할 부동산 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게 됩니다그런데 직접 임차인을 찾았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쓴다해도 대필료만 내면 됩니다만약 대필료를 내게 된다면 임대인분의 10만원을 내게 되고 새로들어온 임차인이 10만원을 내게 됩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원해서 부동산에서 쓰자고 했으면 임대인과 반반씩 부담하자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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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뜻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서 "채권자"가 됩니다.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 간주됩니다. 월세를 밀린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채권자로서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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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한동안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가까지 떨어지면서 방이 빠지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전세사기 까지 간경우도 있습니다더큰 사기시건은 한명의 임대인이 신축의집을 여러채보유하면서 처음에 전세가를 높게 받았는데 2년후에 빼려고 할때 집값과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방이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한두채같으면 임대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할수 있는데 여러채이다보니 한두채를 해결못하면 도미노처럼 쓰러진 경우가 많았고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사기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전세를 얻을때는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부분을 확인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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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매도시 보통 신고는 매수자가 하나요. 매도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합니다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만약에 쌍방협의로 하신다면 매도자가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을 받아서 거래신고를 하셔도 되고 매수자가 자금계획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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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는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는 민법에 근거하여 효력을 갖고 있으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잘되어야 하니 중요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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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먼저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전세사기에 해당이 된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법적조치를 취하시는게 방법입니다전세계약하기전에 모든 확인을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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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이 올해말까지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디고 합니다 남은 전세기간과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매도 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그런데 만기가 되면 바뀐 임대인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쓸수가 없습니다그때는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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