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사무소라고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되어있는 원룸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서 "주택"으로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기타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법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에 정확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