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이고 3월 말에 전세계약 종료예정인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받아서 본인이 은행에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실에서 정산받아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을 만나서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정산하고 집상태도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꼭 보증금을 어떻게 할건지 문의를 하시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면 방이 나갈때 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어야 합니다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해서 어떻게 해줄수 있는지 협의 하셔야 합니다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먼저 알아보고 일정을 잡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실거래금액변경미신고과태료및처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금액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실거래금액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매매 계약 시 신고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실거래금액을 변경 후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신고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인은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인이 실거래금액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중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중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매도자가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이고 매도자는 중개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서 중개인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했을 경우,매도자 역시 세무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