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제도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집을 임차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한 번에 맡기고, 그 동안 집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월세와는 달리, 전세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주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전세 제도가 언제 생겼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원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조선 시대의 부동산 임대 형태인 '전세'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