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끼고 아파트 매도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끼고 매도를 할경우 임차인께 매도를 해야된다고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집을 보여줄때 협조를 해줍니다임차인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고 대출이 있으면 중도금이나 잔금때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계약금,중도금,잔금 날자를 서로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10%계약금, 중도금날 계좌이체,잔금날 매수자쪽 법무사가 와서 서류확인하면 잔금을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면 계약이 끝이 납니다모든 일정을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Q. 원룸 계약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0.5% + 월세 0.5% 정도로 계산됩니다.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0.4% + 월세 0.4% 정도로 계산됩니다.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중개수수료는 0.3%,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금액에 따라 0.3~0.9%까지 정해져 있고 계약서를 쓰게되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