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UG에 가입된 집이고, HF 대출만 가능하다는게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말한 HUG에 가입된 집이고, HF 대출만 가능하다는 말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이야기이며,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HF 대출만 가능하다는 뜻은?여기서 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ousing Finance Corporation)입니다부동산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이 집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제한되며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즉, 전세자금 대출이 신한·국민·우리은행 등의 자체 보증이나 SGI서울보증이 아닌,HF 보증 상품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계약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하지만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 (HUG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2. HF 전세대출 승인이 본인 조건에서 나오는지 → 은행에 미리 문의3. 집 자체의 시세, 등기부등본 상 문제 없는지 확인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계약 했는데 필요없는 옵션을 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침대, 탁자, 화장대 등 가구가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옵션란에 명시되어 있다면,이는 계약상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빼달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의는 가능)만약 명시 안 되어 있으면,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성 옵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협의나 제거 요청을 하기 수월합니다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옵션 조정은 순전히 협의 사항입니다보통 오피스텔의 관리실에는 자투리 창고나 공용 보관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집주인 허락 없이는 임의로 둘 수 없지만, 집에 둘 자리가 없어 불편해서 요청 중인데 협의 중이다 라고 말하면 임시로라도 허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지금이라도 협의를 잘해서 처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 집 들어가는데 입주청소했다고 하는데 너무 더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청소가 부실했다면 재청소 요청은 정당하며, 본인이 청소했을 경우 비용 청구 근거도 생깁니다퇴실 시 청소비는, 입주 상태보다 나쁘지 않게 해놓는다면 내지 않을 수 있거나, 감액 협상 가능성도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건 사진, 문자, 대화 등 증거 확보입니다
Q. 추석 기차표, 상업적으로 이용시 어떤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추석 기간 중, 경찰은 코레일과 SRT의 예매 일정에 맞춰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대량 예매 및 재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경찰은 매크로 사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해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매크로 이용 공연티켓 대량 예매 사례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이외에도 암표 판매, 즉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범죄 수익 환수 대상이며,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조차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2025년 5월부터 시행된 정책에 따르면, 연휴나 공휴일 전에 대량으로 예매한 후 출발 직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 취소 수수료가 강화됩니다예: 출발 하루 전 취소 시 400원 → 800원, 그 외 구간별 요율도 더 높게 적용됨포인트 적립이나 대량 구매 후 목적 외 사용(예: 현금화, 재판매, 다른 곳으로 전용 등)은 명시적으로 제재되지는 않지만,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의 공정성과 사용자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입니다수익이나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 암묵적으로 불법 비슷하게 간주될 수 있으며, 경찰 및 철도 당국이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 및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Q. 신축아파트 정화조가 설치된다는데 무슨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아파트는 거의 100% 합병정화조인거 같습니다분뇨차가 퍼가는 형태가 아니라, 처리 후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시스템입니다하지만 정화조 통기/환기/배기 과정에서 냄새·소음·진동 발생 가능합니다정화조 탈취 시스템이나 정기 청소가 불량하면 냄새가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공고문은 법적 의무 고지 형태로 보입니다입주 전 이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건설사 책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106동 저층이면 안 좋은가요? 정화조·배기시설과 실제 거리와 위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Q. 조합원매물을 매매하는건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말씀하신 조합원 매물은 이제 막 입주한 신축 아파트이고, 등기도 완료되었고, 잔금도 끝난 상태라면,정상적인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다만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 리스크가 정말 100% 없는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지금 입주 완료 + 등기 완료된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매물은 대부분 안전합니다다만, 조합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건설사 인건비, 분양대행비용 등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아마 어머니 말씀은 초기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된 건설사 관련 비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그건 건설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지 관리비에는 영향 없습니다지금 상태라면,신중하게만 하면 충분히 괜찮은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건 이해되지만,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매물이 간혹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