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동연장 후 이사갈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자동연장이 되면서 곧 3년차입니다
1월10일이 첫 계약이였고, 자동연장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방을 빼기 3개월 전애 통보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만약 오늘 통보한다고 하면 12월 초에 이사가면 될까요?? 11월까지는 지낼거고 3개월은 거의 다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월에 입주할 수 있는 방을 구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될 경우 3개월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를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는 임차인도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내셔야 하고 임대인은 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힌 최초계약일과 계약기간을 확인하여야 되겠으나, 질문의 말처럼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경우라면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본인이 퇴거하고 싶은 일자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해지는 가능하더라도 임대인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는 달라질수 있기에(반환은 당연히 하여야 함) 무조건 다른 주택을 먼저 계약하는것은 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해지통보와 함께 3개월후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계약을 진행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자동연장(묵시적갱신) 이후 중도 퇴실시에는 3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통지하면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것과 실제로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는것은 다른 얘기이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 후 다음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퇴거 날짜는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사사기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 요구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후에 계약을 종료시킬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고 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반드시 기간에 맞추어 돌려준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기간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께 통보한 날로 부터 3개월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에 통보했는데 그기간까지 방이 안나가면 우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방을 얻어도 되겠는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줄때는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 있으니 협의를 해가면서 방을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12월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3개월전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보증금 관련하여서도 어떻게 진행을 하게되는지 명확하게 협의를 해두시는 것이 원활한 이사를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