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방 베란다 누수 발생했습니다. 전 집주인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집을 산 지 6개월이 안 되었고, 누수가 은폐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하자"라면, 전 집주인(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먼저 관리실에 누수 발생 사실을 알리고, 원인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공용부분인지 / 개인 배관 문제인지 먼저 판단받는 게 중요합니다,공용부분이면?관리사무소에서 수리 진행해야 합니다수리비는 관리비로 충당되며, 본인 부담 없습니다 (대부분),개인 부분이고, 하자라면?전 집주인에게 문서나 문자로 하자 책임을 알리고, 수리 요구 가능합니다증빙 자료(사진, 진단서, 시공업자 견적 등)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문서/카톡/문자 등 증거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Q. 이사 할 때 월세 일할 계산이 자꾸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입주일 포함, 퇴실일 미포함으로 계산합니다입주일(6일)은 거주 시작일로 포함퇴실일(21일)은 나가는 날이므로, 보통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래서 6일부터 20일까지 총 15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그런데 간혹 임대인과의 약정 또는 계약서에 퇴실일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16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또, 퇴실일에 늦게 나간다거나, 그날까지 열쇠를 넘기지 않았다면 21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Q.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증여시 무주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 여부는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대부분의 법령에서는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주택으로 간주됩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1층 132.9㎡이 근린생활시설(점포)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수증자는 무주택자로 계속 인정됩니다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증여받는 것만으로는 무주택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외할아버지의 주택 수 확인 방법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청약홈 주택보유수 조회를 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외할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서 정부24에서 열람하는 방법입니다건축물대장으로 확인 시,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근생인지, 다세대인지 명확히 구분됩니다
Q. 재건축시 조합원으로 현금청산 아니고 분양권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3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등기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매수 당시 토허제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실거주 요건은 토허제 지정 이후 매수자에게만 적용됩니다현재처럼 2025년 2월에 등기를 마쳤고, 그보다 나중인 3월에 토허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실거주 2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계약 만료 전 전세 -> 반전세 변경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 계약의 해지와 함께, 반전세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계약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요합니다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입니다따라서 1억 2천/월 55만 원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질문자)이므로,확정일자나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연락은 누나에게 가지 않습니다임대차 신고는 계약 당사자 기준으로 신고되고 주소에 등록된 다른 사람(예: 누나)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Q. 집을 최초로 살 때는 어떤걸 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집은 실거주 + 자산 형성이 가능한 아파트 위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단기 수익성이나 매매가 저렴함만 보고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선택하면되팔기 어렵고, 가격도 잘 안 오르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빌라/다세대주택의 장점은구입 가격이 저렴, 실거주 접근성은 좋을 수 있고 신축급은 아파트 대체 수요로 가능성 있습니다단점은 시세가 불투명, 대출이 어렵거나 부족합니다매도 시 수요가 적어 유동성이 낮고재개발/재건축 가능성 없으면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보안, 주차, 커뮤니티시설이 없어서 불편합니다서울 진입이 어렵다면, GTX 노선이나 신도시 아파트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Q.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당연하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그것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조합이 협의 및 검토 후 거절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조합은 사업 주체로서 시공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계약 구조와 실제 조합의 협상력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시공사가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