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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윤덕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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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성 전문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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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세입자가 붙박이장 설치 했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허락없이 붙박이장을 설치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나 임차인이 붙박이장 철거, 설치로 인한 벽지훼손, 벽타공, 곰팡이 등을 원상복구한다면 별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거부시 상호 협의 또는 복구비용 실비(영수증첨부)로 임대인 직접 수리 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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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계약금 넣고 잔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수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되며 분양하는 것이 아닌 경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계약금(10%) 또는 협의액수로 계약한 이후 상호 자금 사정 및 계획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잔금까지 1달 이내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1년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협의하여 계약하기 나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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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사갑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목적물에 대한 원상태로 유지 및 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벽에 타공을 할 경우 시멘트로 구멍을 메우는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전에 임대인에 허락을 득한 경우 통화녹취,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허락해서 한것이니 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거나 임대인이 타공은 허락했으나 원상복구는 기본이다라고 주장하면 복구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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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살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야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서를 다시 쓸 이유는 없습니다.임대인간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이 있기에 기존 임대인과 계약한 내용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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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저축 6년차! 해약? 계속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부동산 시장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청약통장은 분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추후 분양 계획이 있다면 6년이라는 시간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기에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면 추후 좋은 청약 기회를 위해 해지보다는 유지의견 드립니다.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부담이라면 납입만 중지하시고 추후 청약 모집공고일 전 납입중단 기간X10만원씩 일시납입 시 금액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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