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매매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매수인이 보수료 부담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끼지않고, 직거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매매계약서는 대필 안해주신다고 하셔서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가능한 전자계약서로 진행하고 싶은데,
A.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이 전자계약서로 매매계약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전자계약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해야 하며,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한 후에 공인인증서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을 촬영하여 차례로 등록하여 확인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미리 등록한 계약서를 선택하여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완료하여 계약을 완료한 후 전자계약 목록에서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신분 확인이 분명하며, 전자계약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0.1~0.2%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 0.1%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는 중개보수 바우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등기대행수수료가 30%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으나,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고 특히 매도인이 자산 내역이 그대로 국세청에 넘어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전자계약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은 일반 계약과 다르지 않으며, 전자계약이라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소요되는데 카드결재시에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인 만큼 직거래 시 계약서 작성이나 집의 권리 및 하자 등 유의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즉 직거래는 온전하게 개인간에 사적 계약이므로 책임도 각각 개인이 지게 되므로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이용에 있어 공인중개사로써 한정되어 있지 않기에 계약당사자가 직접 이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 및 전자서명하는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서 작성 절차와 방법, 그리고 두 당사자 모두 전자서명이 필요한 만큼 관련한 사항등을 사전에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은 개인간 직거래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인 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계약은 가능하지만 계약 전 권리 관계 확인과 안전장치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공인중개사 전용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개사 없이는 불가합니다.
직거래 시 공인중개사 대필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거나 종이 계약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확인,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누구는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 매매, 이미다 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 임대를 진행하시면 계약 조건, 권리관계 확인, 특약 작성 등 질문자분께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매도인 또는 매수인)도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매매 전자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직거래인 경우에도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서명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은 일반 개인 간 직거래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매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 본인이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 후 전자서명을 하시면 안전하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