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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에어비엔비 사업 어렵진 않나요??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부산에서 투잡으로 에어비엔비 운영하고 싶은데 어렵진 않나요 보통 전세로 많이 시작하는데 그럴려면 주인 허락도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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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거주해 보지는 않았지만, 에어비엔비에 대해 조금 스터디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부산 상황을 종합하여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규제나 공급 과잉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부산은 여전히 관광 수요가 꾸준히 있고, 특히 여름철 해운대·광안리·남포동 등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숙박 수요가 탄탄합니다. 최근에는 계절을 타지 않고 출장, 장기 거주 목적의 수요도 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가 있으면 문제가 없고, 실제로 주인과 협의만 잘 되면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처럼 이미 포화된 시장이 아니고, 관광 인프라와 바닷가라는 특수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부업으로 가볍게 시작해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도전해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을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대차로 운영하기에는 임대인 동의 문제가 있고 또한 불법으로 사업자 없이 하기에는 요즘 신고 및 단속이 강화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 가능한 매물을 매입을 해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를 내서 정식으로 하게 될 경우 관광지 위주의 주택으로 사업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무엇보다 합법으로써 운영을 위해 그에 맞은 건물유형을 임대차하거나 구매하셔야하고 관련된 숙박업 또는 도시민박업등 행정절차상 신고나 허가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별도 전세권등기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 임대차를 통해 사용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주택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업으로써 에어비앤비등이 불가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라도 입주민들간의 동의등 여러절차상 과정이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은 관광도시 특성상 꾸준한 수요가 있지만 서울보다는 규제가 느슨해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활용하려면 임대차법, 주인동의, 숙박업 신고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이미 포화 상태이며 규제도 강합니다. 대부분 허가 없이 운영하면 차후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 서울보다 경쟁이 덜하지만 관광중심 지역은 이미 공급이 많으며 입지에 따라 수익성 차이가 큽니다.

    한국에서 주택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려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무허가 운영으로도 많으며 적발시 과태료와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로 받은 집을 무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대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계약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보다 부산이 에어비엔비 영업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부산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니 할만하다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허락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처럼 포화 상태는 아니지만, 지역마다 제약 + 불법 단속도 존재합니다

    일부 해운대구, 수영구, 중구, 서면 등 관광 중심 지역은 수요 존재하지만

    최근엔 위생/소음 민원 + 단속 강화로 인해 규제도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숙박은 관광진흥법, 내국인 대상은 농어촌민박법 or 공유숙박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전세로 에어비앤비 운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집주인 명확한 서면 동의 없이는 안하시는것이 좋고 자가나 집주인 동의 있는 월세방으로 소규모로 시작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부산에서 에어비엔비 운영을 하시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유 숙박업 신고와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충분하게 확인하시고 숙소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 등 지방은 아직 서울만큼 포화는 아니지만 해운대,광안리 등 관광지의 경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을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을 숙박업 용도로 대여하는 것으로 반드시 임대인의 허락이 필수입니다.

    건물의 용도, 지자체 규제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전세 임대 후 임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에어비앤비 사업 진행 시 계약 해지나 법적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