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계약할때 특약을 이렇게 넣으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중대한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하자 입증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니 계약서 작성 후와 잔금전에 세심하게 살펴 보세요. 노후된 아파트라면 특약에 배수, 누수, 전기시설에 관한 내용도 기재하시고요,대출 관련 사항은 계약시, 중도금 지불시, 잔금시에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시고 만약 대출이 있다면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하거나 말소를 조건으로 정하셔도 되고요.
Q. 전세자금대출 전에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보증기금 또는 은행에 대출가능금액 조회 → 입주할 전세계약 중개의뢰 →계약서작성(계약금액은 보증금액의 최소 5%~10% 지불) → 주택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음 → 은행에 서류제출 →대출약정서 서명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전세대출금 입금 → 잔금입금과 전입신고전세자금대출신청서류 : 재직서류(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등), 소득확인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등그외 은행마다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