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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령시 연봉제면 월별 입금액이 다른가여?

급여 수령시 연봉제면

월별 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나요??

3200 연봉에 지난달 255만원 들어왔는데

이번달은 230만원만 들어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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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연봉이 구성되어 있다면 매월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나, 격월, 분기, 반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기와 같이 월급여가 달마다 달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말그대로 연봉을 확정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정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재 이미 정산 기간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월급=연봉÷12’이고 매월 금액이 월별 일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봉의 1/12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추가로 임금에서 공제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매월 동일할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질문자님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질문을 하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매월 지급 액수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 총액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매월 일정하겠으나,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는 근로계약 및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번 담당자에게도 정확히 달리 지급된 사유와 상세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1년 총액을 정해두고 이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이번 달은 30일, 저번 달은 31일”처럼 달력 일수 차이 때문에 변하는 건 연봉제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급여가 지난달에 비해 줄어들었다면, 중간에 결근·휴무 등 일할계산이 있었거나, 수당/공제액(특히 세금, 4대보험)이 크게 달라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회사의 인사부서에 급여가 줄어든 내역을 문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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