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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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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달의 기간은 법으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 법에 의해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는 법규정으로 제한받지 않기에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인계하지않고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약사항으로 정했고, 그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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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하루라도 부족할 경우 포함)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 전에 해고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해고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퇴직금 추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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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문의질문 드립니다.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4일 공휴일로 쉬고 남은 하루를 연차사용함으로써 그 주 소정근로를 하루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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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의 의한 실업급여 신청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될 것이고, 사업주는 적절한 상실사유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만 해주면 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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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수령시 연봉제면 월별 입금액이 다른가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제는 말그대로 연봉을 확정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정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재 이미 정산 기간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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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에 결근한 날이 존재한다면 그 달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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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휴 끝나고 퇴사시 연휴기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휴일 이후에 종료된다면, 공휴일 기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역시 전부 포함될 것입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를 공휴일 이후에 했는데 공휴일에 대한 수당은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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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번주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저번주 첫 입사일부터 1주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만약 1주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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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은 퇴사에 자유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시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든 아니든 당일퇴사 자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30일의 기간을 정한 이유는 사업주로서 인수인계 및 인력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민법에서 규정하는)을 계약상으로 설정한 것이기에,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월급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은 없고, 만약 계약서상에도 퇴사 통보 기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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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된 근로일의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3.5시간으로 봄이 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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