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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특별히 고정OT계약을 체결하여 포괄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가산수당 지급 등의 문제는 없다는 전제 하에, 만약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쳤고 그 날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기본시급1배 +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가 되어 총 통상시급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게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결론은 같지만, 계산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기본시급1배 +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인 총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기본시급의 0.5배를 추가해서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휴일근로수당 자체가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 채우고 겨약 만료일 이틀전에 개인사정으로 쉰다 했더니 갑자기 개인사정으로인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되었다면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했다면 특별히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자진퇴사로 판단하여 수급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무단결근이 잦은 정규직 직원의 해고의 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수치상 몇번 이상이면 해고가 가능하고 몇번 미만이면 해고가 어렵다는 도식적인 접근은 어렵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단순히 횟수를 위반했는지보다는, 무단결근에 대해 문자나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했는지, 결근에 대한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무단결근에 대해 곧바로 해고처리할 경우 사유와 절차는 인정될 수 있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경우 위 상황이라면 징계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 외 F4, C4, H2 등은 임의 가입이며, 가입 제외되는 비자도 있으니 해당 체류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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