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결근이 잦은 정규직 직원의 해고의 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수치상 몇번 이상이면 해고가 가능하고 몇번 미만이면 해고가 어렵다는 도식적인 접근은 어렵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단순히 횟수를 위반했는지보다는, 무단결근에 대해 문자나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했는지, 결근에 대한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무단결근에 대해 곧바로 해고처리할 경우 사유와 절차는 인정될 수 있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경우 위 상황이라면 징계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