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에 퇴사예정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8월 30일로 처리된다는 점으로 볼 때, 행정절차상으로는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내부 사직서에만 퇴직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퇴사 예정일을 그렇게 기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를 해석의 분쟁을 대비하여 명확하게 마지막근로일이 명시되도록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