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된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2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시까지의 임시근로 등 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센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직업소개, 직업훈련지시,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여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알 수는 없으나, 10,100원*8시간(휴게 제외 기본근무)+ 10,100원*1.5시간(추가근무)*1.5(연장근무 가산)로 계산한 103,525원에서3.3%공제한 3,416원을 제외한 금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