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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저번주에 주 2일 총 21시간 일한 후 이번주 출근 전날 해고당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중 다음주 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이번주에 출근하지 않으니 저번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 받게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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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8일째 근무요건(즉 다음주 월요일 근무요건)은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현재 노동부 해석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번 주 출근 전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1주 (예컨대 월요일부터 일요일, 화요일부터 월요일)간 유지되었다면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 출근을 전제 하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있고, 개근했으면 발생합니다.(소증근로시간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저번주 첫 입사일부터 1주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만약 1주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번 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전주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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