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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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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사용 기한 만료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연차 자체는 소멸되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1개 중 1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 14개가 들어온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15개가 발생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 외에 회계연도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약 11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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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의 실수로 발생한 기물, 영업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청구이므로 구체적인 안내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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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에 대해 알려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감액은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하므로, 월급을 80% 감액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으나, 최저임금을 80%주겠다는 것은 법 위반이며, 본사 지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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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만근시 월차 적용 달에 월차사용이니 또 만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월 개근 시 발생하는 것도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달 역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월 전체를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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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사정으로인한 휴무를 직원연차 사용해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들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를 시행했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연차 사용하도록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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