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사용 기한 만료 관해 문의드립니다
24년 4월 16일 입사 후 오늘로 1년 재직 중입니다. 휴가내역 확인을 했는데 지난 달에 발생한 월차가 사용기한 만료가 되었다고 휴가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1년 되는 날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14개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회사에 뭐라고 따져야할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연차 자체는 소멸되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1개 중 1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 14개가 들어온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15개가 발생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 외에 회계연도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약 11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부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해 보시고 그 답변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11개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으면 더 이상 사용할수는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1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월차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이전 11개의 월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나, 15개의 연차는 새롭게 전액 부여되어야 하므로 14개만 부여되었다면 회사에 그 이유를 확인하고,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15개 전부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가 소멸되기 전 사용을 독려하거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가 15일의 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24.04.16.부터 25.04.15.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이 끝날때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가 14개발생은 회사의 착오 아닐까요??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