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만근시 월차 적용 달에 월차사용이니 또 만근인가요?
알바생이 만근시 월차가 생기는데 월차 적용 달에 저번달 만근해서 월차생겨서 사용한거라 월차적용달은 만근으로 쳐서 또 월차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월차가 발생하였고 그 월차를 사용하였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출근일 개근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월차’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연차)의 개념을 말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이번 달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번 달 근무가 개근에 해당한다면 또다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연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월의 근무 여부로 다음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다음 달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는 날 이외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월 개근 시 발생하는 것도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달 역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월 전체를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사용한 것은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월차 사용일 외에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또 월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