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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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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만근시 월차 적용 달에 월차사용이니 또 만근인가요?

알바생이 만근시 월차가 생기는데 월차 적용 달에 저번달 만근해서 월차생겨서 사용한거라 월차적용달은 만근으로 쳐서 또 월차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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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월차가 발생하였고 그 월차를 사용하였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출근일 개근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월차’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연차)의 개념을 말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이번 달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번 달 근무가 개근에 해당한다면 또다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연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월의 근무 여부로 다음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다음 달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는 날 이외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월 개근 시 발생하는 것도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달 역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월 전체를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사용한 것은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월차 사용일 외에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또 월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