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월-금 9시-6시30분 근무
점심시간 1-2시
세전225만원입니다
식대는 밥을 따로 시켜주고
5인미만 사업장이랑 월차이런건 따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총 근로시간은 42.5시간이며 주휴시간을 합할 경우 50.5시간입니다.
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이므로 이를 월로 환산한다면 50.5시간*4.345주= 약219.4시간이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이며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월 2,200,810원이 적정 세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이 220만원이기에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42.5 + 8(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00,807원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2,200,807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200,8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은 2,200,808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전 225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