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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코알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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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알바 시작부터 3개월로 기간을 정하고 연장하자는 식으로 작성했는데요 최저시급 받고 세금 일절 떼지않고 주휴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조회해보니 고용 산재만 들어져있었구요

  1. 4대보험 안들어져있는게 추후에 탈세나 불이익이 될만한게 있을까요?

  2. 곧 계약만료로 그만둘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점장님은 계약연장 원하지 않으십니다.

  3. 주35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1년미만 계약직은 주휴수당 못받는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4.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뭐부터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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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자로 7개월 정도 이상 다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처리 이후 노동청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년 미만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 산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그렇습니다.

    2.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3개월 근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기로 정했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4. 주휴수당과 실업급여는 별도이므로 각각 신청 가능하나, 실업급여는 수급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2.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긴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아예 안 떼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들었다면 국민연금 등 질문자님이 미납한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일부 있습니다

    2. 3개월 근무이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3. 1년미만으로 일해도 소정근로일 개근했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유급주휴일 대상입니다

    4. 실업급여는 아예 대상이 아니시고,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4대보험의 가입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1년미만 계약직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먼저 해결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탈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가입이 적발되는 경우 소급해서 가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2.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1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 미만 계약직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4.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