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때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냐 휴무일이냐에 따라 차이가 연장근로인지 휴일 근로인지의 차이만 있는 걸까요?
추가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1ㅈ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반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 요건(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을 충족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토요일은 휴일가산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또는 노사간 설정한 약정휴일이라면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는 '휴일근로'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8시간 이내일 시 150%, 8시간 초과 시 200%)하셔야 하고, 무급휴(무)일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보아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말씀하신 사항 외에 추가적인 차이점은 없으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급제 근로자일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치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취업규칙에서 무급휴일로 규정할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므로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가 되며,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두 차이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라면 2배가 가산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무급휴무일로 보는 경우에는 휴일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이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며, 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봅니다.